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알파코리아와 주식회사 제이비종합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알파코리아(이하 ‘알파코리아’라고 한다
)는 2013. 3. 8. 주식회사 제이비종합건설(이하 ‘제이비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18-3 소재 영광 알파코리아 제3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4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200,000,000원, 착공일 2013. 3. 18., 준공예정일 2013. 7.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영광 알파코리아 제1, 2공장, 기숙사, 경비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5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235,000,000원, 착공일 2013. 8. 30., 준공예정일 2013. 12. 1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제1, 2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체결되었는데,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보증금) 을(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