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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3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3.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2017 고단 631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4:29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7. 04:01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4:15 경 제 1 항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 점 후문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후문 쪽의 주방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4:58 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7841』 피고인은 2015. 7. 12. 21:30 경부터 다음날 09:40 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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