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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7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5. 03:02 경 광명 시 C 빌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3호 거실 쪽 창문에 설치된 철제 발코니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203호 철제 발코니를 밟고 피해자 E의 주거지인 303호 거실 쪽 창문에 설치된 철제 발코니를 잡고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4:35 경 광명 시 C 빌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의 주거지인 202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04:25 경 서울 양천구 G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H의 주거지인 203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3호 베란다를 밟고 피해자 I의 주거지인 301호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같은 빌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303호 철제 발코니를 밟고 피해자 J의 주거지인 402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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