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05』
1.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가야대로67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콘솔박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 5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남성지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전항과 E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뒷문을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서 차량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차량 운전석 뒷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차량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앉아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2대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차량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52』
2. 피고인은 2013. 9. 9. 02:4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