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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1:3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잠겨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1:35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잠겨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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