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5] 피고인은 2014. 6. 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콘솔박스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3:00경 경남 산청군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량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 등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1:45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M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잡아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01:50경 경남 산청군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Q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성철스님 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Q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