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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4 2012노23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소송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고, D으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2004. 2. 5.자 한빛아이티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을 F을 통하여 할인받아 주었는데, 위 어음이 위ㆍ변조 된 사실이 드러나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지게 되는 등 D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의 약속어음과 1억 원의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다. 그 후 F에게 할인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D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발생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약속어음금과 지불각서 상의 각 돈을 변제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마친 이후, 지불각서 상의 약정금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가 불일치하여 피해자가 약속어음 상의 채무와 지불각서 상의 채무가 별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준 F에게 할인금 상당액을 대위 변제하여 결국 D에게 1억 원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D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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