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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126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5. 1. 3. C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금액 1억 8100만 원의 영수증(갑 제5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영수증은 2013. 5. 3. C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금액 1억 600만 원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상의 채권을 1억 81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피고와 C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

(피고 역시 2016. 12.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수증상의 채권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약속어음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상의 채권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영수증상의 채권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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