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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의 약속어음 1매와 1억 4,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다시 돌려달라, 광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12일 안에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한 달 안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광산사업은 투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속어음 1매(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E)와 당좌수표 1매(액면금 1억 4,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E)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보고)

1. 약속어음, 당좌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F), 편지, 확인서, 합의서, 2010타채35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8가합12457 대여금, 결정문, 합의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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