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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 서 환청, 망상,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공격성, 충동성,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21: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1127번 남성 여객 버스 (D) 안에서, 자신의 좌석 옆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려 하는 피해자 E(70 세 )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뭐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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