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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노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원심 판시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과 같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점유 이탈물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①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5. 10. 피고 사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2. 4. 18:33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오락실에서 피해자 J이 오락기 수리를 위해 놓아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공구( 스패 터 2개, 복서, 복서 알 등 )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8. 2.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10조 제 2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범죄 전력]” 을 “[ 전제 사실]” 로 변경하며, [ 전제 사실] 부분에 “ 피고인은 과대 망상, 비논리적 사고, 연상의 이완, 충동 조절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② 또한,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피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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