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39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연상의 이완,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9. 17. 22:35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술주정을 하고 막걸리를 엎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손을 들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및 구순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정신 감정 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