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56세)의 아들이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06:2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방 책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끝 부분이 뾰족한 육각렌치(총 길이 9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눈 부위를 수회 때리다 힘이 빠져 주춤하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복지카드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 감정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