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망상, 환청, 지리 멸렬한 사고, 연상의 이완, 신어조작 증, 부적절한 대답, 판단력 손상, 병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8 고합 364』 피고인은 2017. 10. 28. 11:4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E( 여, 56세 )를 뒤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머리까지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66』 피고인은 2017. 12. 11. 17:55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 미용실 ’에 들어와 위 미용실 종업원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 안아 보자”, “ 같이 자자”, “ 밥 먹자” 등의 말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줄곧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367』
1. 피고인은 2017. 11. 10. 공소장에는 ‘2017. 10.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7. 11. 10.’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1:50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를 가리키며 “ 당신 남편이 맞느냐,
내가 네 남편인데 ”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약 22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 쿠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공소장에는 ‘2017. 10.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7. 11. 13.’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2:40 경부터 16:00 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