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사고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병식 손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윗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4세)의 뇌가 자신의 뇌와 연결이 되어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 찾아가 노크를 한 후,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자꾸 올라와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내려가라’라고 말을 하자,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복도 끝에 있는 방화문 뒤에 숨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조용히 접근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도망을 가려다가 복도 벽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