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0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담교차로 방면에서 백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제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9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1:45경 강원도인제군 E 앞길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꽃과 용문신을 보여준 후 “야 씨발 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야 개새끼야 내가 우습냐, 나이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