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323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소렌토 승합차를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16. 3.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6로 21(우동)에 있는 ‘인텔리움센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B 소렌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뉴88 판매 게시물 캡처화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책임보험 및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무위탁 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