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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7265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육군 중사인 원고는 2011년 2월부터 B기무부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가. 원고는 2012. 9. 21. 불시보안점검에서 B기무부대 C반이 51연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B기무부대 C반 활동관인 중사 D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했기에 연대장 새끼가 기무부대원을 깔보느냐 씨발 C반 니네가 좆같이 하니까 연대장 새끼가 그러는 것 아냐 씨발 너부터 좆같이 하니까 이러는 거 아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2012년 10월경 D에게 입주자격 미달인 작전부대 지인의 관사 입주를 부탁하였으나 입주 허가가 나지 않자 “아 씨발 기무부대원이 그 정도도 못하냐 그럴 거면 기무부대 생활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 중사 E가 당시 운전병이던 병장 F의 전역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내가 우습냐 니가 뭔데 전화를 먼저 끊냐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잘 해주니까 나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0. 중사 G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G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고참이 부르면 나와야지 말이 많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2013. 12. 19. G에게 “52연대 담당이 활동도 제대로 안하고 뭐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 안 오면 내가 간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7. 일병 H의 실수로 늦게 일어나자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야 정신이 있는 놈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나 엿 먹이려고 작정했지 ”라고 욕설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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