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1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2:02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경찰 순찰차량의 싸이렌 소리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 등 경찰공무원 5명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까불고 있어, 어린놈의 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년아 이 새끼야, 네들이 경찰이야, 너네들이 싸이렌을 울려서 잠을 못자겠어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는 등 귀가시키고자 하였으나 귀가치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음성 내용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