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4:5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D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4:45경 부천시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건어물 판매대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