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 09: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종로에서 출발하여 화곡역에 도착한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13:33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종로에서 출발하여 화곡역에 도착한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22:5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7. 23: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공수부대사거리에서 경기버스 59번을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8. 07: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소신여객 70-2번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내에 미리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