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1. 23: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23:06 경 위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E 역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22:16 경 위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2. 00:11 경 위 E 역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30세) 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내지 10)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