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2:41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6.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4:04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의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6. 2. 18.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6. 2. 18. 13:3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14:09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 여, 18세) 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서 있는 곳 바닥에 내려 두고 신발 끈을 묶는 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