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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8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D, E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2007. 5.경부터 F노동조합 G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추천 및 채용과 조합원의 승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F노동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 E는 2008. 5. 21.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들에게 아들 I을 F노동조합에 취업시키려는 J를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J로부터 위 I이 F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F노동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B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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