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340』 피고인 A는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추징 9억 8,110만 원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1,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으나, 판시 제1, 2죄는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07. 5.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D으로 근무하면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취업 사례비를 수수하여 2009. 6.경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부산 남구 E맨션 5동 51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F과 그의 처 G에게, 피고인 A는 ‘F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이 되면 자녀들 학자금도 다 나오고 비 올 때는 일할 것도 없이 수월하다. 내가 다 알아서 반장이고 뭐고 다 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항운노조에 입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3개월 안에 취업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운노조원은 지부장 등의 추천을 통해 항운노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되므로, 거액의 취업사례비를 수수하고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피고인 A나 조합원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