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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10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E도동조합의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추천 및 채용과 조합원의 승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E노동조합 적기지부장 F 및 그의 처인 G과 E노동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부산 영도구 H에 위 F의 집에서, 일정한 소개료를 받기로 하고 위 F와 G에게 E노동조합에 취업하고자 하는 I의 어머니 B를 순차로 소개하고, 위 F, G은 위 B로부터 아들 I을 E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5. 21.경 부산 영도구 H에 위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아들 I을 E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F 등에게 2,4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G에게 아들 I을 E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8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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