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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9 2011고단20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 법인인 G(주)(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주)(이하 ‘H’이라고 한다)의 감사 및 (주)I(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H이 A에게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보태라”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2008. 2. 중순경 피해자 J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6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250%의 이익금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수사기록 제31쪽)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피해자가 2007. 12. 14.경 H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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