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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6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60』

1.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항운노조 F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경부터 부산항운노조 F의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 반장으로 승진하였으나 2014. 9. 30. 반장직에서 해임되어 현재는 조합원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5. 20.경부터 2012. 11. 19.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체포ㆍ구속될 때까지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조합원 추천 및 조장 승진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조장 승진을 위해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인 C에게 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경 부산 동구 G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피고인 A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A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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