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8 2016고합5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판시 제1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1호 사건 중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범행(2016고합51호 공소사실 제1항)과 2016고합85호 사건 중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 관련 배임수재 범행(2016고합85호 공소사실 제1항)은 중복되므로, 2016고합51호 사건과 2016고합85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한 번에 정리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M 주식회사(이하 ‘M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호텔(이하 ‘O호텔’이라고 한다)의 운영법인으로서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위하여 피고인 D 등에 의해 설립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이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으면서 경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8.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동생으로서 2007. 5. 18.경부터 2008. 8. 5.경까지 위 회사의 감사, 2008. 8. 5.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각각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계약체결,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