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동안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