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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새벽시간경 대구 남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내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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