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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8~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또는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1. 2015. 02. 17. 17:00경 여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인천방향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2. 17. 19: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3.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304g을 흰색 투명 봉투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매매알선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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