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F으로부터 담배 갑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I’ 노래방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가보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