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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9.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미리 만들어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흡입기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중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며칠이 지난 2014. 9. 중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5. 1. 초순경 위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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