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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91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경 중국 영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4.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D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2012. 10. 30.자 마약감정서(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자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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