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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임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화성시 C 및 D 임야 121제곱미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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