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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5:10 경 이천시 서동대로 8694-55 송전 더존 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방향 27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본 건 범행 중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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