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일류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상용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67.8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