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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21:05 경 안성시 공도 읍 만수로 31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동대로 4520에 있는 대림 동산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라 쥬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4. 21:05 경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 4520에 있는 대림 동산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주차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 경부터 22:15 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손으로 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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