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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2:55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980에 있는 이천버스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2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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