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능서면 구 양리 517-2 일 흥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오리 울 길 27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운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