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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293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D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9. 9. 22.경 고소인 A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2009. 9. 29.경 고소인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2010. 2. 10.경 고소인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직접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유치자 F에게 제출하였고, 2009. 9. 29.경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유치자 G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직접 서명하여 위 G에게 제출하였으며, 2010. 2. 10.경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유치자 H에게 제출하였고, E이 위 각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86쪽, 92쪽, 100쪽, 102쪽, 103쪽, 108쪽, 109쪽, 113쪽, 116쪽,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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