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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3.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D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단말기 설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식당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 “오백만원”, 대출기간 “24개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CMS 이체약정서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CMS 이체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26. 영천시에 있는 "E"에서 32,000원을 신용 결제하는 등 2013. 8. 2.까지 총 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3,450,340원 상당을 신용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2013. 5. 31.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 내역, 통장사본,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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