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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매월 주거지 임대료 및 생활비로 약 5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카드 2장,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2장, 국민카드 2장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9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54,600원의 상당의 재화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E 카드 승인내역 등 첨부)

1. 카드이용내역, 피해내역,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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