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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518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3,293원 및 그 중 2,5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등 1) 피고는 2000. 3. 12.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LG2030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그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2) 피고는 2004. 11. 11.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3) 피고는 일자불상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론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01. 1. 5.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는 2004. 11. 11.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에버리치 롯데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위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각 2013. 6. 21.,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각 2013. 6. 28.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채권의 액수 2014. 2. 16.을 기준으로, 피고의 위 신용카드 대금 등 남아있는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와 위 각 회사들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채권양도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잔액(원) 이자 잔액(원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8,598,035 3,950,735 12,548,770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510,798 1,392,495 3,903,293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1,141,070 6,489,517 17,63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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