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C 명의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삼성카드 직원의 권유로 C 명의의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적은 있지만 현대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을 몰랐고, 발급 직후 C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명의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3. 17: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현대카드 카드발급담당 직원의 전화에 대하여 현대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C 고객님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C의 주민등록 번호를 말하였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였다.
위 전화는 피고인이 카드모집인에게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날 걸려온 전화로 피고인은 스스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았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삼성카드 설계사로부터 카드 신청 권유를 받았을 뿐이고 현대카드를 신청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 명의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2012. 9.경이어서, C이 피고인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발급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카드의 발급이나 사용까지 사전에 승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