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같은 해
6. 1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가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에 언니 목욕탕이 매매가 되어 매매대금이 들어오니 그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피고인의 딸 B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6. 2. 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언니가 목욕탕을 내 놓았는데 목욕탕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피고인의 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