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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2고정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시흥시청으로부터 기초수급지원비를 받는 사람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거주지에서 퇴거당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7:00경 시흥시 B호텔 근처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5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0.경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매장에 내 핸드폰을 맡기고 25만원을 빌렸는데 대신 돈을 갚아주고 핸드폰을 찾아오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위 피해자는 시흥시 B호텔 근처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업주에게 피고인의 채무 25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월급이 나오니까 1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통장사본, 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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