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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3.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4.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빌려 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5.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회사 E 언니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당신이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재차 그 언니에게 빌려주겠다, 그 언니가 3개월 이내에 3부 이자를 쳐서 갚는다고

하였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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