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서울에서 시험준비를 하는데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교육공무원인 남편이 몇 달 있으면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빌려준 1,00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안 된다.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1,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남편이 퇴직금을 타면 틀림없이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1,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1,666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검사는 1,660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해요. 지금까지 2,7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3,000만 원을 채우게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집에서도 쓰고 딸에게도 쓰게 빌려달라. 남편이 퇴직하면은 틀림없이 퇴직금으로 갚을 테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